언더피프틴 논란, 아동 성 상품화 문제와 방심위의 입장
언더피프틴 논란, 아동 성 상품화 문제와 방심위의 입장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MBN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제작진의 주장과 방심위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더피프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의 중심으로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최근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아동 성 상품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의 1화를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제작진이 주장한 "문제없다"는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방심위의 공식 입장
25일 방심위는 "언더피프틴 방송 이전에 완본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방심위는 제작진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사후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MBN이 이후 방송을 진행한 후에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언더피프틴은 논란이 되고 있는가?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로 59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대규모 오디션 공연으로 소개되었으나, 출생연도와 포지션 등 참가자 정보가 포함된 포스터에 바코드를 삽입해 아동 성 상품화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노출이 있는 의상과 성인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아동 성적 대상화를 중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송심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언더피프틴과 같은 프로그램의 제작 시 법적인 기준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
언더피프틴의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지켜야 할 아동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 관계자들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